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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女변호사 강제휴직’ 로펌 대표 불구속 기소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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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8 16:43
2012년 12월 28일 16시 43분
입력
2012-12-28 16:27
2012년 12월 28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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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위반…"변호사도 근로자 인정"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28일 임신한 여성 변호사를 강제 휴직하게 해 차별한 혐의(남녀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로펌 대표 임모(47)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대표는 지난 6월21일 소속 여성 변호사 A씨가 혼인ㆍ임신했다는 이유로 1년간 강제로 휴직시켜 근로자 배치에서 남녀를 차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대표는 이 변호사에게 9개월 무급, 3개월 유급 휴직의 조건을 붙였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임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남녀 차별로 간주되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고용노동부 예규상 전보뿐 아니라 대기발령, 배치전환 등도 배치에 포함되며 대기발령보다 불이익이 큰 강제휴직도 마찬가지"라며 "전문직인 변호사도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비춰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A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일정한 임금을 지급받았고 매일 업무상황을 파트너 또는 대표 변호사에게 보고했으며 사건배당 등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결정돼 사용종속 관계인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앞서 젊은 변호사들의 모임인 청년변호사협회(회장 나승철)는 결혼 직후 임신한 A 변호사에게 부당하게 휴직을 통보했다며 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고발 직후 로펌의 복직 명령을 받고 2개월 동안 복귀해 근무했다가 현재는 정식 출산휴가를 부여받아 휴가 중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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