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 광고’ 보수논객 지만원 벌금 1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28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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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28일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일간지에 야당 총선후보들을 비방하는 광고를 실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파성이 매우 높은 유력 일간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특정 후보를 비판하면서 보수적인 후보를 지지하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지씨는 선거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93조가 헌법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지씨는 지난 3월 19일과 21일, 28일 일부 일간지에 '진보 세력이 총선에서 이기면 나라가 위태롭다'며 민주통합당 정동영·한명숙·유시민 후보를 반대하는 광고를 실은 혐의로 8월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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