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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땐 밤에 게임 못한다” 벽보 훼손 10대 검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14 14:14
2012년 12월 14일 14시 14분
입력
2012-12-14 14:02
2012년 12월 14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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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10대가 검거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게임 셧다운제'에 불만을 품고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중학생 박모 군(12) 등 2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게임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차단하는 제도다.
학원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30분경 금정구 부곡초등학교 담에 설치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 벽보의 눈 부위를 칼로 도려낸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 게임을 즐겨온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여성 대통령이 되면 여성부가 존치될 것이고 그러면 셧다운제도 유지돼 밤에 게임을 즐길 수 없을까봐 그랬다"고 밝혔다.
경찰은 금정구 부곡동 일대 CCTV를 조사해 용의자의 윤곽을 잡은 뒤 주변 10개 학교를 일일이 돌아다닌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선거 벽보 훼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피의자가 모두 촉법소년(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이어서 가정법원 판결에 따른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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