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언론인 선거운동금지 위헌 소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14일 03시 00분


코멘트

“개인자격 활동까지 못막아”
김어준 등 위헌제청 수용… 헌재 결정까지 재판 중단

언론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4·11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 씨(44)와 시사인 기자 주진우 씨(39)가 지난달 21일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률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13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두 사람의 재판은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쟁점이 된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60조 1항이다. 여기서 언론인은 신문법, 정기간행물법, 방송법에 따라 등록한 언론사에서 보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재판부는 “법률로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공정한 선거보도를 요구할 수 있지만 모든 언론인이 개인 자격으로 하는 선거운동까지 금지할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 환경이 급격히 발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블로그 등 개인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어디까지를 언론인으로 볼지 그 범위가 모호하다”며 “행정적으로 등록된 신문이나 인터넷신문에 소속된 언론인에 한정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큰 강물은 그대로 두면서 그 옆으로 흐르는 개천만을 막겠다고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 선거법에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선거운동금지#언론인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