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소방관 밀린 초과수당, 내년 상반기 지급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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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선고따라 집행… 건강검진 대학병원 확대

인천 부평구 대형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김영수 소방관을 비롯한 인천의 소방공무원들이 그동안 받지 못한 ‘초과근무 수당’을 받게 됐다. 김영수 소방관의 경우 2000여만 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서울 등 12개 시도의 소방공무원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라고 법원에 제기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소방공무원이 승소함에 따라 인천소방공무원에게 주지 못한 초과근무 수당 가운데 일부를 늦어도 내년 여름휴가 시즌 전(6월 말 이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006∼2009년 3년간 지급하지 않았던 소방공무원 초과근무 수당을 단계별로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에 소방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중 30%인 50억 원 내외를 반영해 내년 6월 말 이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또 소송 관련 최종 판결 확정 시 전액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인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인천소방공무원 1722명이 3년(2006∼2009년)간 2교대 외근근무로 발생한 비번활동, 휴일근무 등을 했지만 수당을 받지 못한 금액은 총 166억 원에 달한다. 현재는 3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현행 규정이 수당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데다 재정이 열악해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국 2만9484명의 소방관이 총 5984억1900만 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2009년 충북 소방공무원 315명이 초과근무 수당 31억 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한편 한상대 인천소방안전본부장은 “현재 인천 2곳의 지정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소방관의 정기 건강검진을 대학병원으로까지 확대해 소방관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입은 각종 부상의 원활한 치료 등을 위해 지역 대학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대형 물류창고#화재#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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