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전세금 대출, 3% 금리로 1억8000만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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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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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보증금지원센터 100일… 온라인상담 시작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김모 씨(45)는 올해 10월경 집주인에게 미리 통보했던 대로 이사를 가기 위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아직 집이 나가지 않았다”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버텼다. 원래 김 씨가 살던 때보다 보증금을 2000만 원이나 올려 집을 내놓은 탓이었다. 돈이 모자라 이사를 갈 수 없어 고민하던 김 씨는 지하철에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광고를 보고 센터에 들러 도움을 청했다. 김 씨는 센터의 대출 알선으로 9700만 원을 은행에서 빌려 이사를 할 수 있었다. 김 씨는 현재 센터의 도움을 받아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2일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개소 100일을 맞아 대출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온라인 상담을 시작하는 등 개선안을 발표했다.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임차보증금과 관련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곳으로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9명이 상주하고 있다. 그동안 접수된 상담건수는 1만2911건, 이 중 전월세 보증금 관련 상담만 2479건에 달했다.

센터는 계약종료일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가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알선할 계획이다. 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뒤 추천을 받으면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형태다. 올해까지는 계약기간 종료 전후 1개월 내에 3∼3.5% 금리로 1억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계약기간 종료 전 3개월 동안 3% 금리로 1억8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에서 일반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가 연소득 대비 1.5배 수준에 그치고, 전세자금 대출도 전세보증금의 50∼60%, 최대 8000만 원 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파격적인 조건이다. 현재 시중 은행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4, 5%대다.

계약기간 종료 뒤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세입자를 위한 대출상담과 집주인과의 분쟁조정을 함께 진행한다. 센터의 추천을 받으면 우선 2억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된다. 금리는 5.04%며 소득 외 별도 추천기준은 없다. 원래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일 때 2억2000만 원 한도로 추천하도록 했지만 12월 중순부터 규제가 완화된다. 조정기간 1개월을 거쳐야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도 없어진다.

또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도록 계약 종료 뒤 해당 집에 대한 임차권을 새로 설정하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고, 대출을 받아 이사를 간 뒤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법적 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센터 방문자와 전화상담이 늘어남에 따라 2월부터 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해 온라인상담도 함께 전개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상담과 질의응답 기능 외에도 관련 법령과 상담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서, 전세보증금 융자추천서 등 관련 서류 서식 등을 갖출 예정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서울시#보증금지원센터#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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