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뉴타운 재개발 매몰비용 70%까지 보상”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9일 03시 00분


서울시의회 상임위서 의결… 조합설립 전 해산 추진위 대상
349억 소요… 실제 지원 불투명

서울에서 조합설립 인가 전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중단하고 해산하는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지출한 사용비용(매몰비용)의 최대 70%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추진위가 취소될 경우 추진위 승인 이후 법령에 따라 사용한 비용을 시에서 보조하며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검증위와 재검증위의 절차를 거치면 실제로는 사용비용의 절반가량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보상 대상은 조합 설립 전에 해산하는 추진위로 조합은 해당되지 않는다.

조례가 개정됐지만 시 지원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시내 260개 추진위의 사용비용은 평균 3억∼4억 원으로 총 997억 원으로 추정된다. 추진위의 절반이 해산하면 시 부담액은 최대 349억 원에 이르지만 실제 내년에 반영된 예산은 39억 원뿐이다. 또 개발이익을 전제로 추진하던 사업을 중단했다고 세금으로 갚아주는 것은 안 된다는 비판도 있다.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
#뉴타운#재개발#매몰비용#보상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