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다루는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여성을 증인으로 불러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는 28일 광주고법 앞에서 항소심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 농성을 벌일 방침이다. 대책위는 당시 성폭행 피해여성 A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른 증인의 증언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 씨(63)에 대한 공판에서 A 씨와 사건 목격자, 당시 주치의였던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상해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피해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법은 “담당 재판부인 형사1부가 해당하는 부분에만 질문을 한정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목 대책위 상임대표는 “당시 중학생이었던 A 씨가 성인이 되기까지 경찰, 검찰 조사를 비롯해 1심 재판에까지 수차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주부가 된 A 씨를 항소심 법정까지 출석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사건 피고인인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 씨는 올 7월경 1심에서 징역 12년에 전자장치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2005년 4월경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당시 18세인 청각장애 여학생의 손목을 묶은 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또 다른 학생을 음료수 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해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경찰 재수사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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