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에 금연구역이 늘어나 애연가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이 대부분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내년에는 대구 전역의 공공장소에서는 담배 피우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는 27일 “다음 달부터 2·28기념중앙공원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정한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이다. 두 공원은 대구 도심에서도 흡연자들이 비교적 마음 편하게 담배를 즐기는 곳이다.
대구시는 내년 2월까지 금연 홍보활동을 한 뒤 3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담배를 피우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한다. 금연구역은 공원 안쪽이며 바로 옆 버스정류장에서 피우면 단속하지 않는다. 대구시는 단속 전담 계약직 직원 2명을 채용해 하루 4시간(오후 3∼7시) 정도 단속할 예정이다.
중앙공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자 오히려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시간대에 인근 버스정류장이 담배 연기로 가득 차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엄태순 대구시 보건정책과 주무관은 “공원 주변 버스정류장 등도 금연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어 대구 도심의 금연구역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8월부터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동성로에 금연구역(한일극장∼중앙파출소 292m 구간)을 지정해 흡연을 단속하는 중구의 경우 현재까지 256명에게 과태료(2만 원)를 부과했다. 동성로의 흡연 단속이 강화되면서 애연가들은 인접한 중앙공원 쪽으로 옮겨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 이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흡연구역이 필요하다는 애연가들의 호소도 잇따르고 있다. 한 흡연자는 “단속이 늘어나니 골목 등 단속하지 않는 공간에 담배꽁초가 쌓인다”며 “흡연자의 현실도 고려해 편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도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구 중구보건소 장경희 건강증진담당은 “흡연가들은 불편하겠지만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므로 도심 흡연부터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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