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뉴스A]단독/‘성추문 검사’ 합의 시도 했었다
채널A
업데이트
2012-11-27 23:15
2012년 11월 27일 23시 15분
입력
2012-11-27 22:35
2012년 11월 27일 22시 3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쳐.
[앵커멘트]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현직 검사가
여성이 물건을 훔친 대형마트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합의를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밤 이 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할 예정니다.
배혜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채널A 영상]
단독/“검사가 대형마트에 전화 걸어 합의 시도”
[리포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전 모 검사가
여성 피의자 A 씨의 형사사건 합의에
직접 개입한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지난 12일 물건을 훔친 대형마트 측과
변상금 합의에 어려움을 겪자,
전 검사가 마트에 두 차례 전화를 걸었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 A 씨가 모텔에서 전 검사와 성관계를 맺은 뒤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부탁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전 검사가 사건 해결에 힘을 써줬고,
A 씨가 선처를 기대하면서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뇌물죄의 성립 요건인 '대가성'이 입증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 모두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
녹취된 대화내용의 전체 맥락을 볼 때에도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측은 "성폭행 피해자를 뇌물 공여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정철승 변호사]
"검찰이 처음부터 명백하게 피해 여성을 성폭력 피해자로 규정했다면,
피해자 사진의 확산같은 중대하고 심각한 2차 피해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하루 만에 전 검사에 대해 똑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성행위 몰카의혹’ 이서한 “불법 촬영물 아냐…미숙한 모습 보여 사죄”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어린이 모인 韓 공공시설에 폭탄 설치”…일본 변호사 사칭 메일 발송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어린 여성하고 연애하려고”…신분증 나이 위조한 30대 男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