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좌석버스 타면 안전벨트 꼭 매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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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땐 운전사 10만원 과태료… 버스회사도 50만원 물어야

24일부터 시외, 광역, 전세버스를 타는 승객은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한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승객이 적발되면 운전사는 10만 원, 버스회사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시내, 마을버스를 제외한 시외, 광역, 전세버스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안전띠 착용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외, 광역, 전세버스 승객은 고속도로를 포함해 국도, 지방도 등 국내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전사와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됐다.

택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사와 조수석에 앉은 승객은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 승객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을 때 운전자 등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입석이 허용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택시나 시외버스 등도 환자, 임신부, 장애인, 비만인 등은 신체상태에 따라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당국자는 “버스전복 실험결과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맬 때보다 다칠 확률이 18배나 됐다”며 “한국의 안전띠 착용률은 73.4%로 일본(98%), 독일(96%) 등보다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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