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납품-입점 서민 생존권 박탈”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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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직원 등 3000명 집회
유통법 법안소위 상정 무산… 이번 정기국회 처리 힘들듯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과 입점 상인, 협력사들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월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고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것이 오히려 대형마트에 납품하거나 임차해 먹고사는 서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협력사 직원 및 가족, 입점 중소상인, 농어민 등 3000여 명은 22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유통법 개정안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늘리고 영업 제한시간도 현행 0시∼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통법 개정안은 당초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무산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형유통 농어민·중소기업·임대 소상인 생존대책위원회 대표인 이대영 우영농장 사장은 “유통법 개정안이 폐기될 때까지 반대 집회 등을 열어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며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대형마트들이 월 2회 평일에 문을 닫겠다고 밝힌 것처럼 자율적으로 상생안을 찾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롯데마트에 고구마와 채소를 납품하는 이 사장은 “대형마트가 월 2회 일요일에 문을 닫자 구근류 매출이 20% 이상, 채소류 매출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강유현·고성호 기자 yhkang@donga.com
#대형마트#유통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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