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새만금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새만금 ‘국책사업’ 속도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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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개발청 신설… 국비지원 확대 근거 마련
기반시설 분양가 인하 기대… 특별회계는 임의조항으로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인 개발청 설립과 기반시설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 172명이 공동 발의한 지 18일 만이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새특법)을 통과시켰다.

새특법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새특법 통과로 새만금 사업 주관부처가 사업 시작 20년 만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변경됐으며 그동안 총리실이 총괄하고 6개 부처에서 분산 추진하던 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또한 기반시설의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돼 새만금 내부 개발의 성패가 달린 분양가 인하도 기대된다.

그러나 당초 전북도가 강력히 추진했던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는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설치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바뀌어 아쉬움을 남겼다.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되면 6개 부처의 용도별 내부 개발계획이 개발청으로 일원화되고 예산 확보와 효율적 개발이 이뤄질 수 있게 된다. 또 연차별 재원 조달 규정과 이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문화해 내부 개발에 속도가 붙게 됐다. 토지 조성과 공급 방법 및 가격 결정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 공공수요에 대비한 공공토지를 비축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사업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책사업으로서 위상을 갖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자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 축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새특법 개정안에는 박근혜, 문재인 대선후보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 의원 172명이 공동 발의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새만금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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