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20대 2명 결국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2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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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남성과 그를 도운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임모 씨(2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또 임 씨의 성폭행을 도운 윤모 씨(20)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4년,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합동해 피해자를 강간한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위험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임 씨는 4월 30일 중학교 후배인 윤 씨와 함께 평소 다니던 PC방 아르바이트생 A씨(21·여)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A씨 눈 주위를 주먹으로 1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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