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4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서울시와 부산시만 포인트로 지방세를 낼 수 있다. 신용카드 고객이 사용 가능한 카드 포인트를 확인한 뒤 지방세를 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청구된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go.kr)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자체 세무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낼 수도 있다. 이용 가능한 카드사는 삼성, 롯데, 신한, 외환, 씨티, NH, KB, BC, 제주, 하나SK 등 10개. 수협, 광주, 전북 등 3개사는 내년 상반기부터 쓸 수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