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자연공원법 위반’ 운행중단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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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의 ‘얼음골 케이블카’가 영업 개시 50여 일 만인 12일부터 운행을 중단한다.

밀양시는 케이블카 사업자인 한국화이바가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이날부터 운행을 중단하도록 행정처분했다. 한국화이바는 케이블카 설치 당시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건축물 높이가 9m 이하로 제한돼 있는데도 상부 승강장을 14.88m 높이로 지었다. 또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50인용 이하만 설치할 수 있는 얼음골 케이블카를 70인승으로 설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화이바는 위반사항을 바로잡은 뒤 경남도에서 공원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다시 운행할 수 있다. 운행 재개 시기는 불투명하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환경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얼음골 케이블카의 운행을 중단시키고 허가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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