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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하직원 성폭행 미수’ 50대 공무원 징역 3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08 07:09
2012년 11월 8일 07시 09분
입력
2012-11-07 16:19
2012년 11월 7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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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피고인의 항소 '기각'
출장 중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7일 함께 출장을 간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공무원 김모 씨(54)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하 여직원과 함께 출장 간 것을 기회 삼아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 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에게 불리한 순간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판단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발기부전 증상이 있다는 점만으로 강간의 고의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도청 산하 기관 공무원인 김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1시15분경 삼척시 남양동S 모텔 객실에서 함께 출장을 온 부하 여직원 A씨를 자신의 숙소로 불러 술을 마시게 하시게 한 뒤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A씨와 2박3일 일정으로 출장 중 해당 지역의 공무원과 저녁을 겸한 회식 중 노래방에서도 A씨를 강제로 추행했으며, 업무 등을 이유로 A씨를 자신의 숙소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
[채널A 영상]
연쇄 성폭행에 촬영까지…꼬리에 꼬리 문 성범죄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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