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없이 서명으로 부동산거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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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본인서명확인서’ 도입… 기존 인감증명제도도 병행

다음 달부터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 거래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1914년 도입돼 거래 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온 인감증명제도가 98년 만에 ‘서명사실확인제’와 공존하게 된 것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아무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신청을 한 뒤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뒤 사용용도를 기재해 읍면동장의 직인을 받으면 효력이 생긴다. 다만 서명은 일반적인 서명처럼 자신의 이름이나 이니셜 등을 흘려 쓰면 안 되고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내년 8월 2일부터는 민원서류 발급 사이트(minwon.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 확인 절차만 거치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현행 인감증명제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편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현행 1%에서 2%로 오른다. 9월 24일부터 일시적으로 시행됐던 취득세 추가 감면조치가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는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는 2%, 9억 원 이상 다주택자는 4%를 내야 한다. 대신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 조항은 계속 유지된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인감#부동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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