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協 “신문콘텐츠 규제 법안 폐지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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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5일 신문 콘텐츠를 규제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의료·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폐기할 것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요청했다. 협회는 최근 국회에서 신문 콘텐츠 규제를 담은 법률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기관이 신문 콘텐츠를 직접 규제하거나 언론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법률안’은 종이신문, 인터넷신문 등을 매체 종류를 불문하고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극소수 인터넷매체의 일부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신문 전체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포함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며 “민주사회에서 국가기관의 주관적인 잣대로 신문 콘텐츠 가치의 유해성 유무를 직접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법 일부개정안’은 신문사 등 매체관리자가 의료·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광고 등을 게재할 때 해당 기관의 심의를 받았는지, 심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과장·유해성 광고의 규제는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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