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입장권 유효기간은 5년”

  • 동아일보

법원 “유가증권으로 봐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롯데월드 입장권을 인수해 되팔아오던 서모 씨 등 6명이 “입장권이 유효하다는 걸 인정하라”며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판매 후 5년이 지난 입장권은 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법원이 놀이공원 입장권을 상법상 유가증권으로 보고 소멸시효를 5년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 씨 등은 2000년 무렵부터 롯데월드 주변 상점들이 롯데월드로부터 입장권을 사실상 강매당했다는 말을 듣고 입장권을 싸게 인수해 판매해왔다.

하지만 롯데월드가 2010년 10월부터 “발매일로부터 5년이 지난 입장권은 받지 않겠다”는 공고문을 내자 “권리남용”이라며 소송을 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놀이공원#입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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