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76억 원을 횡령한 전남 여수시 8급 공무원이 범행이 들통 났을 당시 자살시도를 한 뒤 병원에서 정신병자처럼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후 11시 10분경 여수시 화양면 한 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비틀거리듯 운행을 해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접수했다. 순찰차가 출동해 가보니 아반떼 승용차가 가로수를 스치고 멈춰서 있었다. 차량에는 공금을 횡령한 김모 씨(47·여수시 8급·구속) 부부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내부에는 꺼진 연탄 2장과 수면제가 흩어져 있었다. 김 씨는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공금횡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김 씨 부부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여수시내 병원 2곳으로 이송했다. 위세척을 받고 정신을 차린 김 씨는 치료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웠다. 김 씨는 A 경위(49)가 사고 경위를 묻자 “너무 존경스럽다”며 황당한 말과 행동을 했다. A 경위는 “김 씨가 횡설수설했지만 눈빛은 정상으로 보였다”고 했다. 김 씨 부부를 정밀 검진한 광주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이 부부가 먹은 약은 위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범행이 들통 날 상황이 되자 사고로 정신에 이상이 온 것처럼 행세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09년부터 3년간 공금 76억 원을 횡령해 함께 쓴 혐의로 김 씨와 그의 아내를 12일과 26일 순차적으로 구속했다.
김 씨 부부는 횡령한 공금으로 친인척들에게 아파트, 고급차량을 사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아파트 4채의 가격은 시가 7억8000만 원이며 차량 가격도 3억 원이어서 나머지 돈은 여전히 용처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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