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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경, 흉기 든 中 선원 11명 전원 사법처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0-18 12:14
2012년 10월 18일 12시 14분
입력
2012-10-18 10:51
2012년 10월 18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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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선 선장·기관장·선원 등 3명 EEZ법 입건 방침
국과수 본원서 숨진 선원 부검
해경의 검문검색에 흉기를 들고 위협한 중국선원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법 처리한다고 목포해경이 18일 밝혔다.
해경은 17일 압송한 중국선적 93t 요단어 23827호(주선) 선원 11명과 23828호(종선) 선장, 기관장 등 모두 14명에 대해 이틀째 밤샘 조사를 벌여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입증했다.
해경은 단속과정에서 숨진 중국선원 장모 씨(44) 가 탄 23828호의 선원 11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종선 선장과 기관장, 선원 1명은 무허가 조업 혐의(EEZ법 위반)로 입건할 방침이다.
해경은 이들이 해경의 검문검색에 도끼, 톱, 쇠스랑 등을 들고 격렬하게 저항한 모습이 담긴 5분짜리 영상을 증거자료로 확보했다.
이들은 16일 오후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90㎞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다 해경에 나포됐다. 단속 과정에서 장 씨는 해경이 쏜 발포(發泡) 고무탄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단속과정에서 중국선원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지만, 흉기를 들고 격렬하게 저항해 단속 요원의 생명을 위협한 선원들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숨진 장 씨의 부검은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에서 열린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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