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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김대중 前대통령 경호원에 국가가 배상해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0-17 17:24
2012년 10월 17일 17시 24분
입력
2012-10-17 17:00
2012년 10월 17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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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경호를 맡다가 전두환전 대통령의 군사반란 후 불법구금된 함윤식 씨(70)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이창형 부장판사)는 함 씨와 가족 4명이 국가와전두환 전 대통령, 이학봉 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함 씨 등 5명에게 총 4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함 씨는 불법 체포돼 수사관들한테 가혹행위를 받았고 무고한 수형생활을 했다"며 "국가의 불법행위로 함 씨와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자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 전 대통령 등이 국가와 공모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해 일부 청구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971년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수행과 경호를 맡아오던 함 씨는 1980년 5월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이듬해 8월 형집행 정지로 출소했다.
함 씨는 올해 1월 서울고법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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