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배식구 탈주 사실이다…캡쳐사진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6일 16시 04분


대구지검, CCTV 캡쳐사진 '비보도 조건부' 공개
최갑복 구속기소…직무유기 경찰관 '혐의없음'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0)이 배식구를 통해 빠져나온 사실이 폐쇄회로(CC)TV 영상 캡쳐 사진을 통해 확인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배재덕 부장검사)는 16일 최의 탈주 사건에 대한 브리핑에서 동부경찰서 유치장 폐쇄회로(CC)TV의 영상을 캡쳐한 사진 12장을 비보도 전제로 공개했다.

공개한 사진 12장은 탈주 2~3일 전 예행연습 3장, 탈주 직전 준비작업 3장, 배식구 탈주 3장, 유치장 빠져나가는 모습 3장 등이다.

배식구 탈주 캡쳐 사진 3장을 차례로 보면 최는 머리를 옆으로 돌려 배식구(가로 45cm, 세로 15cm)를 빠져나오고 상반신까지 빠져나온 뒤 마지막으로 하반신도 빠져나오는 모습이다.

검찰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라 유치장 내부를 촬영한 화면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고 다른 유치인이나 근무경찰관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화면 전체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최를 준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치장을 탈주한 최가 다시 붙잡혀 검찰에 송치된 지 19일만이다.

최에게 적용된 혐의는 탈주 이전에 저지른 11건의 범죄에 탈주 및 탈주 이후 저지른 3건(절도 등) 등 모두 15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기소과정에서 상해혐의는 제외되고 준특수강도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최에게 골프채로 맞았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번복된 점, 골프채에서 피해자들의 혈흔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팔목 찰과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치료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상해혐의를 제외했다.

그러나 최가 강도상해 혐의로 도피하던 중 관련 참고인에게 한 보복범죄와 탈주 중 저지른 절도 1건을 추가로 밝혀내 기소했다.

검찰은 또 경찰이 직무유기혐의로 송치한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중대한 근무태만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관련 법리 검토를 거쳐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대구지방경찰청에 징계를 통보했다.

검찰은 "직무유기죄는 고의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한 경우에 성립하는 만큼 경찰관들이 근무책상에서 3m가량 떨어진 곳에서 자거나 졸아 고의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장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 강력부장은 "정밀수사 결과 최갑복은 오랜 수감생활을 마친 후 2월 출소, 짧은 기간에 많은 범죄를 저질러 중형이 예상되자 탈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최의 사건을 넘겨받은 뒤 강력부장을 팀장으로 해 강력부 검사 3명과 형사부 검사 1명(수사지휘 담당)으로 '동부서 수용자 탈주사건 수사팀'을 꾸렸다.

통상 경찰 송치사건은 형사부에 배당하지만 검찰은 최갑복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강력부에 배당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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