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투자 사기…80억 들고 잠적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6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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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업체 울산지사장 등 고수익 미끼 투자자 끌어모아

불법 유사수신 행위로 집행유예 중인 발파전문 업체의 울산지사장 등이 8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들고 행방을 감췄다.

16일 투자 피해자들에 따르면 S업체의 대표 조모 씨와 울산지사장 강모 씨 등은 2010년 울산 남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폭발 관련 특수공법을 개발해 큰 수익을 내고 있으니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3%를, 1년 뒤에는 원금 전부를 상환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이들은 초기엔 배당금을 지급했으나 5월부터 배당금 지급을 미뤘고 투자자들의 원금상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피해자 측은 주장했다.

결국 7월 말 울산지사장 강 씨가 잠적했고 울산지사 사무실과 경기도 본사는 문을 닫은 상태다.

투자 피해자 측은 현재 확인된 피해자만 100여 명, 피해금액은 80억 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까지 합하면 피해금액은 400억 원 정도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 씨와 강 씨는 지난해 10월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돼 6월 울산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투자 피해자들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울산 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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