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지법, 성범죄자 집유 전국 평균보다 높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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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35%>전국 29.4%

광주지법이 성범죄자들에게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서울 중랑갑)은 11일 광주지법 국정감사에서 2008년부터 5년간 성범죄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광주지법의 집행유예 처분율이 35%로 전국지법 평균 29.4%보다 5.6%포인트 높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국지법의 평균 집행유예 처분율은 2008년 34.3%, 2009년 31.5%, 2010년 27.5%, 2011년 24.3%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광주지법의 집행유예 처분율은 2008년 38.8%, 2009년 37.6%, 2010년 33.6%, 2011년 30%로 꾸준히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 등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2010년 4월 제정)이 만들어진 뒤 현재까지 위반자(성범죄자) 집행유예 비율이 전국 평균은 29.7%인 반면 광주지법은 38%로 8.3%포인트 높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0년 광주지법의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11.8%포인트나 더 높았다.

이에 대해 지대운 광주지법원장은 “성범죄자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성범죄 사건을 전담토록 하고 있다”며 “성범죄자 집행유예 처분율이 높은 것에 대해 앞으로 분석해 볼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경기 안성)은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등 광주고법 관내 법원들이 5년간 성범죄자 2491명을 재판해 1025명(41.1%)만 징역형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들 2491명 중 846명(34%)은 집행유예, 190명(7.6%)은 재산형 및 선고유예, 430명(17.3%)은 무죄나 공소기각 등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성범죄자 처벌에 미온적인 판결을 계속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 증인 지원프로그램이 광주고법 산하 지방법원에서 아직 한 차례도 실시된 적이 없다”며 “성범죄자 고종석에게 피해를 입은 A 양(7)에 대해 증인 지원프로그램을 적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증인 지원프로그램은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순간부터 재판 결과를 통보받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증인지원관이 피해자를 전담해 지원하는 제도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광주지법#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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