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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낙지 질식사’ 사건 1심 무기징역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0-11 14:16
2012년 10월 11일 14시 16분
입력
2012-10-11 10:24
2012년 10월 11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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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자친구 A씨(31)에 대해 1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보험금 수령인 변경을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당시 22)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B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처음에 사고사로 종결됐고 B씨의 시신이 사망 이틀 후 화장돼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유죄판결 여부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에서 정확한 사인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유력한 쟁점의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추론과 관찰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가 호흡곤란과 질식으로 숨진 것은 분명해 보이며, 그렇다면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사건 현장이 흐트러지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았던 점에 주목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했을 여자친구의 저항은 남자친구가 제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남자친구가 지인에게 여자친구가 먹은 낙지의 부분이 몸통 전체였다고 말했다가 다리라고 말을 바꾸는 등 진술의 일관성을 찾기 어려웠으며, 여자친구가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해도 스스로 낙지를 통째로 먹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점도 인정됐다.
남자친구가 모텔 종업원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종업원을 통해 사건을 신고한 점, 여자친구가 사경을 헤매는 동안에 또 다른 만남을 계속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엄벌을 내려도 피해 회복을 못하는 중죄인 데다,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공판은 남자친구 A씨가 사전에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함에 따라 일반 재판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
[채널A 영상]
산낙지 먹다 질식사한 여성, 알고보니 남자친구가…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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