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면회갔다가 눈맞은 男女 함께 마약하다 걸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9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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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9일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 씨(58)와 이모 씨(42·여)를 구속했다.

이들은 구치소에 면회를 갔다가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일 오후 8시께 서울 강서구의 최 씨 집에서 히로뽕을 투약하는 등 올해 초부터 9개월간 5차례 마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1월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치소에 구속된 애인 A씨(55)를 면회하러 갔다가 구속된 친구 면회를 온 최 씨를 만나 사귀게 됐다.

이후 구속된 A씨는 "내가 구속된 뒤 이 씨가 집에 있는 물건들을 훔쳐갔다"며 이 씨를 고소했다. 마침 이 씨가 히로뽕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절도 혐의로 조사받으러 온 이 씨를 상대로 마약 검사를 해 양성반응을 얻어냈다. 또 경찰은 이 씨를 통해 최 씨를 유인해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히로뽕을 구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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