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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고자·증인에 ‘앙심’ 보복범죄 급증…4년여간 614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0-08 09:53
2012년 10월 8일 09시 53분
입력
2012-10-08 09:52
2012년 10월 8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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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신고한 피해자나 가족, 증인에 대한 보복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범죄자가 자신을 신고한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에 8일 제출한 보복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보복범죄 건수가 총 61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87건에 불과하던 보복범죄는 2009년 139건으로 급증한 뒤 2010년 124건, 2011년 122건으로 다소 주춤하는 듯 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8월말까지 142건이 발생해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2008년 이후 발생한 보복범죄는 서울이 120건, 부산이 114건, 경기가 69건으로 조사됐다.
보복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면서 올해는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올해 8월 강원 강릉에서는 10개월 전 차량 접촉사고 처리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피해자에 앙심을 품고 그를 보복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4년 8개월간 보복범죄에 따라 부상을 입은 사람은 76명, 사망자는 2명이다.
김현 의원은 "보복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피해자 보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의미"라면서 "피해자와 증인을 제대로 보호해 2차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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