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여승무원 복직소송 1심 이겼지만 2심서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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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해고된 KTX 여승무원 복직에 대한 상반된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종관)는 코레일 자회사인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 권모 씨 등 118명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며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제출된 사실만으로는 여승무원과 코레일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유통은 자체적으로 승무원을 채용 및 교육하고, 코레일과 다른 임금 기준을 제시하는 등 독자적으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철도유통과 코레일이 맺은 위탁 협약을 단순한 ‘위장도급’으로 봐 여승무원이 코레일과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맺었다고 본 것과는 다른 판단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코레일#여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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