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으로 가슴을 떼어낸 뒤 이를 복원하는 수술에 대해서도 치료비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라는 이유로 복원수술 환자들에게 치료비의 일부만 지급하던 보험사들의 관행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절제 이후 받는 복원수술 비용도 실손 의료보험에서 100% 지급해야 한다”고 26일 결정했다. 유방절제 이후 여성들이 흔히 겪는 우울증이나 신체 비대칭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려면 복원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복원수술은 단순히 미용을 위한 일종의 성형수술에 불과하다”며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내줬다.
이번 분쟁조정위 결정을 이끌어 낸 고모 씨(39·여)는 유방암 2기 판정을 받고 올해 4월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절제 및 복원수술을 동시에 받았다. 고 씨가 받은 복원수술은 뱃살과 주변 근육을 잘라 유방을 복원하는 ‘복직근 피판 유방재건술’이었다. 고 씨가 실손보험에 가입한 보험사는 절제수술 비용은 전액 보장했지만 복원수술비(1000만 원)는 40%만 지급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여성 암 환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배려해 보험약관상 성형의 의미를 현실성 있게 재해석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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