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파이시티 비리’ 이동율 무죄… 폭로협박 운전사는 징역 10개월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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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사건에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에게 로비자금을 전달한 이동율 EA디자인 사장(61)에게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에게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를 받도록 청탁해주는 명목으로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55)로부터 5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 사장을 구속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이 돈을 이 사장이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하려던 돈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장은 단순한 돈 전달자로 보인다”며 “법적으로 돈 전달자는 알선수재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짜 돈뭉치 사진으로 “로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관련자들을 협박해 총 9435만 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구속 기소된 이 사장의 운전사 최모 씨(44)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파이시티 비리#운전기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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