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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녀자 22명 성폭행 ‘안산 발바리’ 구속기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9-18 17:50
2012년 9월 18일 17시 50분
입력
2012-09-18 16:54
2012년 9월 18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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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지역 주택가를 돌며 부녀자 22명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오인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이모 씨(39·용접공)를 18일 구속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8시40분경 경기도 안산의 한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A씨(24)를 때리고 성폭행하는 등 2003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안산과 군포 일대 주택가를 돌며 부녀자 2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주로 현관문이 열려있기 쉬운 출근 시간대에 방범창이 약한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폭행을 한 뒤 피해자 몸을 씻기고 방 청소를 하는 등 증거를 없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이 씨의 행각은 경기지방경찰청이 6월 마약투약 혐의로 붙잡은 이 씨의 DNA를 검사하면서 밝혀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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