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친환경기업’ 내걸고 폐수 콸콸… 부과금 268억-사장 구속 철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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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내 유독가스 발생… 직원 사망 사고까지

‘사장 구속에 과징금 268억 원과 영업정지, 산재사고까지….’

울산의 한 친환경 폐수처리업체가 정작 자사의 폐수는 처리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방출하다 수백억 원의 부과금을 부과받고 업체 대표까지 구속되는 망신을 당했다.

울주군 온산읍 선경워텍㈜은 폐수를 정화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기술로 모범 환경기업으로 불렸던 회사. 2005년 4월에는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린 ‘중국 국제 환경보호기술설비전람회’에까지 참가했다. 하지만 겉과 속은 달랐다.

6일 오후 이 회사에서는 유독가스에 질식돼 이모 수질부장(43)이 숨지고, 최모 씨(36) 등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 부장 등이 포기조(曝氣槽·미생물로 폐수를 정화하는 탱크)에서 작업을 하다 유독가스에 질식된 것으로 보고 있다. 폐수 무단 배출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3개월)이 지난달 24일로 끝나 공장 재가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올 5월 내려진 영업정지 3개월은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것.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24일 밤 선경워텍을 기습 단속했다. 이 회사에서 나온 폐수를 정화하는 온산하수처리장에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가 유입되면서 과부하가 자주 걸렸기 때문. 2004년 7월부터 가동한 이 회사는 폐수 처리 시설이 없는 소규모 업체에서 폐수를 수거해 기준치 이하로 정화한 뒤 온산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왔다.

단속 결과 기준치를 최고 65배나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자 울산시는 수질초과배출부과금 49억 원을 부과하고 시설 개선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또다시 폐수를 방류하다 올 2월 2일 적발됐다. 영업정지 10일과 함께 부과금 13억 원도 추가됐다.

울산시는 이 회사가 상습적으로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 회사가 지난해 8월 8일∼11월 24일에도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배출한 사실을 밝혀내고 울산시에 통보했다. 시는 올 5월 206억 원을 다시 부과했다. 수질 초과 배출부과금이 총 268억여 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또 3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도 내렸다. 이 회사 대표 최모 씨(52)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겉으로는 친환경기업이었지만 사실은 폐수를 상습적으로 무단 방출했던 환경 파괴 기업이었던 셈”이라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친환경 폐수처리업체#선경워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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