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현영희 영장기각, 의도적 봐주기” 법원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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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9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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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은 조기문 구속됐는데 제공자 더 엄벌 판례 위배”
법원 “檢 반응 지나치다”

검찰이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해 보도자료까지 내 “피의자를 봐주려는 의도적인 결정”이라고 대놓고 맹비난했다. 법조계에서는 “금품 제공자를 더 엄벌하는 판례를 감안할 때 돈을 받은 조기문 씨는 구속되고 돈을 건넨 사람(현 의원) 영장은 기각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지검은 9일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검찰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 의원이 조 씨에게 ‘(우리가) 주고받은 돈이 500만 원이라고 말을 맞추자’고 먼저 제안했다는 조 씨의 진술이 있었다”며 “현 의원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것이 명백한데도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한 법원의 판단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현 의원이 500만 원을 조 씨에게 줬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조 씨도 구속된 직후 ‘5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을 받았다’고까지 진술한 상황에서 현 의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법원이 조 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부산지법은 조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할 때 “죄를 저질렀을 의심이 상당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었다. 결국 돈을 받았다는 사람의 혐의는 받아들이고 준 사람의 혐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희한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혁 영장전담판사가, 조 씨 영장은 김수정 영장전담판사가 맡았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의 한 판사는 “법정에서 다툼이 예상되고 확정 판결이 난 것도 아닌데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대해 ‘의도적 봐주기’라고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현영희#영장기각#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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