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전 남친에 ‘문자 폭탄’ 날린 30대女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4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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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을 요구하는 전 남자친구에게 수백 건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금품을 요구한 30대 여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4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32·여)는 1년 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알게 된 전 남자친구 B씨(31)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고 보름여 동안 심야와 새벽 시간 등에 욕설·폭언이 섞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630여 건을 발송한 혐의(공갈 미수 등)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직장에 찾아가 금품을 요구하면서 수차례 뺨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에 이어 낙태까지 하게 해놓고 헤어지자고 해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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