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하이패스… 직접 충전하면 수수료 물고 직원 통하면 공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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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 건당 500원 징수… 이용자들 “말도 안돼” 불만

“직원을 통해서 충전하면 무료인데 기계를 사용하면 수수료가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직장인 김모 씨(47)는 최근 경부고속도로의 한 휴게소에서 무인 충전기로 하이패스 카드를 충전하려다 깜짝 놀랐다. 기계 화면에 “금액과 상관없이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안내문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휴게소 내 안내소에서 직원을 통해 충전하면 무료다. 김 씨는 “인건비를 줄인다며 도입한 무인 충전기를 이용할 때만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누가 사용하겠느냐”고 말했다.

하이패스 무인 충전기가 제대로 된 홍보 없이 수수료 500원을 받기 시작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하이패스 무인 충전기 운영업체인 하이플러스카드는 1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무인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이패스 무인 충전기는 2009년부터 설치를 시작해 26일 현재 전국에 148대가 설치됐다.

문제는 휴게소 안내소 직원을 이용하면 여전히 ‘무료’로 충전이 가능하다는 것. 이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기차표를 사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은행 업무를 볼 때 수수료를 면제해 주거나 깎아 주는 것과 반대다.

하이패스 이용자들은 또 제대로 된 안내도 없이 수수료를 ‘몰래 챙겼다’며 불쾌해하고 있다. 고속도로로 출퇴근을 하는 윤모 씨(37)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료 징수인데 아무리 찾아도 안내 기사나 공지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하이플러스카드는 징수 일주일 전인 지난달 23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관련 내용을 소개한 것 이외에는 수수료 징수와 관련한 홍보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번 문제는 지난해 6월 민영화된 하이플러스카드가 무인 충전기의 유지 관리 및 교체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이전까지 무료였던 충전 수수료를 유료화하면서 비롯됐다. 하이플러스카드는 2007년 도로공사 자회사로 설립됐으며 지난해 SM그룹 계열사인 티케이케미칼이 지분 100%를 인수해 민영화됐다. 도로공사는 “하이플러스카드에 시정을 요청했지만 민영화된 회사여서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고객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하이패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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