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응급실 절반 시설-인력 낙제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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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충족률 전남 27% 최하… 강원-경기-영남 40% 못미쳐

응급실 환자는 매년 늘지만 응급실의 절반 정도는 시설, 장비, 인력이 법적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전국 응급의료기관 452곳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 264곳(58%)만이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

대학병원 소속인 권역응급의료센터(16곳), 지역응급의료센터(119곳)는 법적 기준 충족률이 각각 94%와 87%로 비교적 높았다. 반면 전문응급의료센터(4곳)와 지역응급의료기관(313곳)의 충족률은 각각 50%와 46%에 그쳤다.

병원 규모뿐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도 충족률은 크게 차이가 났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전남의 충족률이 27%로 가장 낮았다. 이어 강원(35%), 경기(36%), 경남 경북(이상 37%)이 40%에 미치지 못했다. 제주(100%), 부산(88%), 울산(85%) 등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권역·전문·지역응급센터 139곳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응급의료서비스의 품질은 2010년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 뇌혈관 질환자에 대한 뇌영상검사의 신속성은 2010년 21.8분에서 지난해 17.0분으로 4.8분 짧아졌고 중증응급질환자의 응급실 평균 재실 시간도 3시간 6분에서 3시간으로 줄었다. 중증질환자의 입원율은 75.7%에서 77.5%로 향상됐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에서 성적이 좋지 않은 응급의료기관 241곳을 뺀 211개 기관에 대해서만 219억 원을 지원한다.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선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정 조치 및 지정 취소 등을 요청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계 인사들로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해 하반기에 응급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응급실#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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