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등장시킨 음란물을 단속하던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최근 매일 수십 건의 음란물을 올리는 한 누리꾼이 포착됐다. ID를 추적한 결과 70세의 남성으로 나타났다. 누군가가 노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한 경찰은 2일 경기 성남시에 있는 ID 주인의 집을 급습했다. 놀랍게도 그 누리꾼은 실제 70세인 A 씨였다. 그의 방에는 컴퓨터 3대가 놓여 있었다. 하드디스크 8개에는 10대가 성인 남성과 성행위하는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 940개를 포함한 음란물 4000여 개가 저장돼 있었다. 함께 사는 가족들은 노인이 방에서 뭘 하는지 몰랐다고 한다.
A 씨는 4, 5년 전부터 ‘취미’로 야동을 즐기다 ‘야동 마니아’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아예 지난해 7월부터 모 P2P사이트를 통해 본격적으로 음란물을 올려 월 120만 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 수익을 올렸다. 경찰은 6일 A 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이런 동영상을 올리면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에 흥미를 느껴 계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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