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찰칵’ 쇠고랑 ‘철컥’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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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해경, 피서철 맞아 몰카 촬영 특별단속

회사원 A 씨는 선탠하고 있는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너무 매혹적이어서 스마트폰 카메라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여성이 이를 알아차리고 “무슨 짓이냐”고 따졌다. A 씨는 어떻게 될까.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하루 수만∼수십만 명이 몰리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해 전국 주요 해수욕장에 ‘성추행 주의보’가 발령되고 있다. 휴대전화 카메라나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는 도둑촬영(도촬·몰카) 행위, 파도가 칠 때 밀려온 것처럼 가장해 여성들의 몸을 더듬거나 아예 바닷물에 잠수해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 사건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 허락 없는 촬영에 적극 대처해야

해수욕장에서 도촬에 대한 처벌 기준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수영복 입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골라 확대 촬영한 행위는 물론이고 그냥 비키니 차림의 전신을 찍었을 경우라도 피해자가 “내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도촬 촬영자 대부분이 단순히 풍경만 찍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진에서 포커스가 여성에게 맞춰져 있고 해당 여성이 수치심을 느꼈으면 친고죄가 아니라도 처벌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가 처벌 기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일반 여성이 도촬 현장을 목격하더라도 서로 언쟁이 붙어 쌍방 폭행사태가 일어나거나 촬영자가 내용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며 “도촬 행위를 발견하면 순찰하는 경찰에게 알리거나 122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않은 채 한 행동이라도 현행법상 처벌될 수 있음을 남성들은 명심해야 한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 경찰, 피서지 성범죄 엄벌 의지

해경과 경찰은 성추행범 강력 처벌 의지를 다지고 있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특정 신체 부위 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속에서 여성들의 은밀한 부위를 만져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는다. 만약 해수욕장에서의 성추행 대상이 19세 미만 아동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수위는 더욱 강력해진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사상 처음으로 해운대해수욕장에 ‘성범죄수사대’를 설치했다. 다음 달 17일까지 운영한다. 최근 3년간 전국 주요 해수욕장에서 몰카를 찍다가 해경에 단속된 사례는 모두 100여 건에 이른다.

[채널A 영상] 신발에 구멍 뚫고 치마속 ‘몰카’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해수욕장#몰카#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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