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가정주부 유인 다단계 사기 50명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24일 15시 17분


가정주부를 모아 무등록 다단계 영업을 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회사 대표 등 50명이 불구속 입건됐다고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가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에 근거지를 둔 이들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 전국 35곳에 지역본부와 센터를 차려놓고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2800억 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서울 소재 호텔에 교육장을 마련해 가정주부를 판매원으로 끌어 모은 뒤 1박2일 동안 합숙을 시키며 제품 판매 요령을 가르쳤다.

이들은 효소가 들어 있는 5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39만6000원에 팔아넘기라고 강요했다.

조사결과 김 씨 등은 6단계로 이뤄진 판매 승급제도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피해자를 현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꼬임에 빠진 주부는 6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은 등급을 높이려고 사채까지 끌어다 쓰며 계속 제품을 떠안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3단계 이상 거치는 판매조직을 갖추려면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며 "사재기, 강제구매, 대출 등을 강요한다면 무등록 업체는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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