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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듣보잡 모욕’ 유죄받은 진중권, 변희재에 맞소송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19 10:14
2012년 7월 19일 10시 14분
입력
2012-07-19 10:02
2012년 7월 19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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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평론가 변희재(38) 씨에게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진보논객' 진중권(49) 씨가 반격에 나섰다.
19일 서울 서부지법에 따르면 진 씨는 변 씨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8일 "변 씨가 '30억원 횡령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금 550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앞서 변 씨는 지난 2월 "진 씨가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해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며 진 씨를 상대로 5000만 원을 손해 배상하라는 소송을 걸었다.
두 사람은 지난 2009년 진 씨가 변 씨를 '듣보잡'이라고 지칭하고 '매체를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문가' '진중권 30억원 횡령설 유포는 변 씨와 변 씨 지인의 공모' 등의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갈등을 겪었다.
진 씨는 이와 관련해 모욕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형을 확정 받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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