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소액결제 사기, “본인인증 절차 보완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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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7월 18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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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보도 영상 캡처
사진= KBS 보도 영상 캡처
‘스마트폰 소액결제 사기’

타인의 스마트폰 번호를 가지고 소액결제를 해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 경찰서는 “타인의 스마트폰 번호를 도용해 소액결제 등으로 9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30대 남성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월부터 고객의 스마트폰 번호 총 44개를 도용해 자신의 스마트폰에 입력시키고 한번에 4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소액결제로 사이버머니를 사들였다.

무려 90여 차례에 걸쳐 9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한 것.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장착된 와이파이 기능과 모바일 게임 내의 허술한 본인 인증절차 때문이다.

스마트폰은 통신사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도 와이파이망을 통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 씨는 이를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터넷 결제 시스템에 대한 보안과 본인 인증절차 체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마트폰 소액결제 사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스마트폰에 와이파이 기능을 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봉인 인증절차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군요”, “결국은 잡힐 텐데 피의자 강심장이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d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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