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속옷만 훔쳐가는 공무원 잡고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8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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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대 여자 속옷을 훔치려다 붙잡힌 공무원이 그 직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다.

1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원규 부장판사)에 따르면 전주시 송천동에 사는 A(26·여)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2시30분께 화장실에서 나는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깼다.

비슷한 시기에 다섯 차례나 속옷을 도둑맞은 A씨는 '밤손님'이 든 것을 직감했다.

A씨는 도둑을 잡기로 마음먹고 어머니에게 집 안에 있는 화장실 문을 지키게 한 뒤 집 밖으로 나가 화장실 문을 걸어 잠갔다.

꼼짝없이 화장실에 갇힌 도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도둑 B(40)씨는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 드러났다.

결국 B씨는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B씨는 "급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것뿐이지 속옷을 훔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B씨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을 자동퇴직 처분하게 돼 있는 공무원 관련법에 따라 그 직을 잃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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