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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 위반’ 박주선 의원 법정구속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3 01:10
2015년 5월 23일 01시 10분
입력
2012-07-17 10:51
2012년 7월 17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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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체포에 동의한 박주선(무소속) 의원이 법정 구속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7일 심문을 받으려고 법정에 출석한 박 의원에 대해 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박 의원은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부분이 있다"며 "현재도 박 의원이 구금되지 않으면 사건 관계자의 진술번복을 유도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재판부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준하는 심문을 한 뒤 일단 박 의원을 귀가시키고 3~4일간 영장 발부 여부를 숙고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35분간 심문 뒤 전격적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원은 "1심 재판부에서 요청한 체포동의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하는 것은 1심의 구속의도가 항소심에 기속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절차의 타당성을 전제로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박 의원은 4ㆍ11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 등을 동원해 경선운동을 하고 동구 관내 동장들의 식사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을 법정구속하려고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 국회는 지난 11일 동의안을 가결했다.
그동안 재판 관할권은 항소심 재판부로 넘어가 광주고법이 영장 발부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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