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4·19혁명 당시 시민들이 끌어내린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사진)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
홍모 씨(88)는 1963년 6월 고물상에서 당시 돈으로 40만90원을 주고 동상 두 개를 샀다. 하나는 이 전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낸 직후 시민들이 탑골공원에 몰려가 넘어뜨린 동상의 상반신 부분이고, 나머지는 같은 해 장면 정부가 들어선 후 중장비로 잘라낸 남산공원 동상의 머리 부분이다.
1965년부터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 있는 정모 씨(83·여)의 집에 세 들어 살던 홍 씨는 3년간 이 집에 동상을 보관하다 이사를 가면서 정 씨의 남편 오모 씨에게 동상들을 맡겨 뒀다. 그는 16년 뒤인 1984년 8월 오 씨를 찾아 동상을 돌려 달라 했지만 오 씨는 “10년 이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것이 됐다”고 했다. 민법상 10년의 점유취득 시효가 지나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주장이었다.
홍 씨는 지난해 3월 동상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소장을 여러 차례 발송했지만 정 씨가 병원 입원치료를 받느라 소송 사실 자체를 몰라 답을 하지 않자 그해 11월 홍 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 씨는 올해 2월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부장판사 최복규)는 최근 “홍 씨가 동상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정 씨가 동상을 오랜 기간 점유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얻을 수 없는 ‘타주점유(他主占有·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유)’에 해당한다”며 홍 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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