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사망’ 위장 1억 받아… 나머지 33억 요구하다 덜미
공모 보험설계사 등 4명 구속
3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노숙인으로 추정되는 여인을 죽인 뒤 마치 자신이 죽은 것처럼 꾸민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보험금을 노리고 ‘시체 바꾸기’를 한 무속인 안모 씨(44·여)와 안 씨의 친언니(47), 동거남 김모 씨(44), 보험설계사 최모 씨(42·여) 등 4명을 살인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12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안 씨의 범행을 도운 남동생과 지인 2명,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50대로 추정되는 여성 노숙인에게 수면제 10일 치를 섞은 한약을 마시게 해 숨지도록 한 혐의다. 이어 안 씨의 언니 등은 인근 대학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시체검안서를 발급받아 올 3월, 미리 들어둔 34억 원의 생명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안 씨는 빌린 돈으로 부동산과 건설업 등에 투자해 큰 손해를 보자 친언니, 동거남, 보험설계사 등과 돈을 나눠 갖기로 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씨는 미리 가입해 둔 보험 2건 중 1건의 보험금 1억 원을 받은 뒤 언니를 통해 나머지 A보험사에 보험금 33억 원을 요구하던 중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보험사에 보험료(월 120만 원)를 2회만 낸 점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에 착수해 이달 3일 광주 서구 월산동 무속인 마을에 숨어 지내던 안 씨 등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면서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준 병원의 절차상 문제점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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