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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등학교 체육교사 알고 보니 강간미수 성도착증환자, “충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2-07-11 16:42
2012년 7월 11일 16시 42분
입력
2012-07-11 16:38
2012년 7월 11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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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착증환자가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체육교사로 근무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0일 춘천경찰서는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폭행하고 달아난 이 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경찰이 이 모 씨를 조사하던 중 그가 지난 2년간 기간제 체육교사로 초등학생들을 가르쳤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게다가 이 모 씨가 성도착증환자였던 것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학교 측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씨가 평소 교직 생활을 잘해와 재임용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검토 및 면접을 진행했지만 성도착증은 발견할 수 없었음을 밝혔다고 한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무서워서 애들 학교 보내겠나”, “교사 임용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성도착증환자를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d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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