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원혜영 의원 선거법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1일 03시 00분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경기 부천 오정·4선)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검찰은 원 의원 보좌관 이모 씨(53)와 서모 씨(48·선거대책본부장)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박모 씨(54·부천시 원종1동 선대본부장)는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원 의원과 이 씨 등은 19대 총선 전인 올해 2월 10일 공직선거법 규정에 벗어난 유사기관을 설립해 활동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2월 17일 유권자인 지역봉사단 50여 명에게 부천시 오정구의 한 식당에서 100만 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원 의원 측은 “당원들로 선거대책기구를 만들었다고 기소한 것은 선거법 사상 초유의 일로 야당 탄압인 만큼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인천지검#원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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