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모욕은 해고 사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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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앞서 장송곡 틀고 욕설한 직원 ‘해고 정당’ 판결

경남 창원시의 한 택시운수업체의 K 사장(52)은 2008년 기사로 입사한 이모 씨(40)와 돈독한 관계였다. K 사장은 같은 지역 출신인 데다 당뇨를 앓고 있는 이 씨를 딱하게 여겨 동생처럼 대했다. 하지만 이 씨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의 분회장을 맡은 뒤 이들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2010년 3월 사측이 회사의 또 다른 노조와 사납금을 5000원 인상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둘의 관계는 최악의 상황이 됐다.

그해 3월 이 씨는 K 사장 아파트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다. ‘사장, 돈 주라, 배고프다’, ‘사장님 똥차 냄새나서 못 타겠어요. 차 좀 바꿔 주세요. 손님도 죽겠대요, 냄새나서’, ‘악덕 사업주는 택시기사의 피를 언제까지 빨아먹어야 만족하겠는가’라고 적힌 현수막 18장을 5개월간 단지에 붙여 놓고 확성기로 노동가와 장송곡을 틀어 댔다.

참다못한 K 사장은 이 씨를 해고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고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정하자 회사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 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와 회사의 근로계약은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고 그 책임은 이 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사장 모욕#해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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